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을 입양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 등록 방법과 인식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하듯이 반려동물을 한 가정에 입양이 되면 보호자는 반려동물 등록을 하셔야 하고 인식표는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이란
많은 보호자분은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제도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간혹 반려동물 등록을 안 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지자체에서 반려 동물등록제도를 시행했는지 알아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점점 많아짐과 동시에 버려지는 유기견과 동물 학대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 보호자에게 책임감을 주고, 반려동물을 지자체에서 관리함으로써 보호자의 품을 이탈한 반려동물을 다시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입양하고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 최대 100만 원 까지 수 있고,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알아보기
반려동물 등록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또는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은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있으며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호자는 반려동물 등록할 수 있는 동물병원에 가서 반려동물의 출생일, 이름,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반려동물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반려동물을 등록해 줍니다.
반려동물 등록 후에는 어떤 인식표 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인식표 알아보기
반려동물 인식표란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혀있는 인식표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은 보호자의 정보가 적혀있는 인식표를 착용하여야 하며 만약 착용하지 않을 시 보호자에게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인식표 보호자의 정보
반려동물 등록을 하는 경우 보호자는 인식표에 기본정보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해야 할 정보로는 반려동물 출생일, 보호자의 성함, 주소,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인식표의 종류
반려동물 인식표는 조그마한 명찰 형식으로 되어 반려동물의 목줄에 매달아 사용하는 인식표가 있고, 목줄에 매는 인식표가 분실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들은 반려동물 몸속에 심는 작은 인식표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몸에 들어가는 인식표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무해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복한 반려동물 생활 지침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하시는 예비 보호자분들이 이 글을 읽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반려동물의 귀여운 모습을 보고 충동적인 마음으로 키우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반려동물이 태어나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까지 책임을 지고 사랑으로 보살펴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더해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입양할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